미국 & 캐나다

North America


미국/캐나다

FCC


개요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함.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임.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됨.
-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됨.



관련법
- Communication Act (연방 통신법)
- 47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법규집)
 2. FCC규정에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파장애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몇몇 기기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까지 규제함.
3.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24 : 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PCS)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http://www.fcc.gov/oet/info/rules/


대상품목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NRTL


개요

-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ww.osha.gov)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함

-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있음

-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함

- OSHA로 부터 지정된 NRTL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군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2) 가스기기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 적용규격: NRTL에서 적용하는 제품안전규격은 제품별 법정 요건을 만족하도록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대상품목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 37개 분야 제품리스트
- Electrical conductors or equipment (Subpart S of Part 1910) : 전기적 전도체 또는 장비
- Automatic sprinkler systems :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 Fixed extinguishing systems (dry chemical, water spray, foam, or gaseous agents) : 고정된 소화(진화) 시스템 (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의 약품)
- Fixed extinguishing systems components and agents : 고정된 소화(진화) 시스템의 부품 또는 약품
- Portable fire extinguishers. : 휴대용 소화기
- Automatic fire detection devices and equipment : 자동 화재 감시장비 및 장치
- Employee alarm systems : 종업원 화재경보 시스템
- Self-closing fire doors :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 Fire (B) doors : 방화문
- Windows (frames) : 창문틀
- Heat actuated (closing) devices (dip tanks) : 열감지 작동장치
- Exit components : 비상구 부품
- Spray booth overspray filters : 스프레이 부스 필터
- Flame arresters, check valves, hose (transfer stations), portable tanks and safety cans - (flammable/combustible liquids) :

  화염차단장치, 체크밸브, 호스, 휴대용 물탱크, 가연성액체를 위한 안전용기
- Pumps and self-closing faucets (for dispensing Class I liquids) : 펌프 및 자동으로 닫히는 수도꼭지 (Class I 액체 분배용)
- Flexible connectors (piping, valves, fittings) - (flammable liquids) : 유연성있는 연결단자 (가연성액체용 파이프, 밸브 및 마무리시설등에 사용)
- Service station dispensing units (automotive, marine) : 유니트를 분배하는 서비스 스테이션
- Mechanical or gravity ventilation systems (automotive service station dispensing area) : 기계적이거나 위험성이 있는 통풍시스템
- Automotive service station latch-open devices for dispensing units : 유니트를 분배용으로 자동운영되는 잠금해제장비
- New commercial and industrial LPG consuming appliances : 새로운 산업용 또는 영업용 LPG 사용기구
- Flexible connectors (piping, valves, fittings) - LPG : 유연성있는 연결단자 (LPG용 파이프, 밸브 및 마무리시설등에 사용)
- Powered industrial truck LPG conversion equipment : LPG 변환장비가 있는 산업용 대형트럭
- LPG storage and handling systems ( DOT containers, cylinders) : LPG 저장소 및 LPG 취급시스템
- Automatic shut-off devices (portable LPG heaters including salamanders) : 자동 폐쇄장비 (화열이 있는 휴대용 LPG 히터)
- LPG container assemblies (non-DOT) for interchangeable installation above or under ground :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되어 교체가능한 LPG 컨테이너 조립품
- Fixed electrostatic apparatus and devices (coating operations) : 고정식 정전기 기계 및 장비
- Electrostatic hand spray apparatus and devices : 정전기 핸드스프레이 기계 및 장비
- Electrostatic fluidized beds and associated equipment : 정전기 유동 침대 및 관련 장비
- Each appurtenance (e.g., pumps, compressors, safety relief devices, liquid-level gaging devices, valves and pressure gages) in storage and handling of anhydrous ammonia : 무수 암모니아를 취급하고 저장하는 각 부속물 (펌프, 압축기, 안전구조장비, 액체눈금게이지장비, 밸브, 압력게이지등)
- Gasoline, LPG, diesel, or electrically powered industrial trucks used in hazardous atmospheres : 위험기압에서 사용하는 가솔린, LPG, 디젤 또는 산업용전기 대형트럭
- Acetylene apparatus (torches, regulators or pressure-reducing valves, generators [stationary and portable], manifolds) :

  아세틸렌 장치 (토치, 조절장치, 감압밸브, 발생장치(고정식, 이동식), 다기관등)
- Acetylene generator compressors or booster systems : 아세틸렌 발생 압축기 또는 부스터 시스템
- Acetylene piping protective devices. : 아세틸렌 배관 보호장비
- Manifolds (fuel gas or oxygen) - separately for each component part or as assembled units. : 다기관 (연료가스 또는 산소) - 조립된 유닛이거나 분리된 각 부품
- Scaffolding and power or manually operated units of single-point adjustable suspension scaffolds :

  비계(발판)과 동력 또는 단일지점으로 조정가능한 버팀대용 비계발판)의 수동작동유닛
- Hoisting machine and supports (Stone setters' adjustable multiple-point suspension scaffold) : 기중기와 그 지지대 (석재고정용 조정가능한 다중점 버팀대용 비계(발판))
- Hoisting machines (Two-point suspension scaffolds; Masons' adjustable multiple-point suspension scaffold :

  기중기 (이중점 버팀대용 비계(발판); 석공용 조정가능한 다중점 버팀대용 비계(발판))



IC


개요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임.
-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관련규격은 물론 전자파규격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와 유사함.
-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전자, 통신 관련 제품으로 통신기기는 크게 유선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됨.
- 무선통신기기는 I종(Category I)과 Ⅱ종(Category Ⅱ)으로 구분되며, 유선 단말기와 I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가 가능함.
-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캐나다 산업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IC를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측정방식에 따른 산업부 승인 시험소 요건,

   성적서 발행년도(1년 이내의 성적서), 캐나다산업부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대상품목

1만 PPS(pulse per second) 이상의 신호를 사용하는 단말기 및 PC를 포함한 모든 무선통신기기

통신기기의 예
(1) 1종기기 : 형식승인 대상
- 모빌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 핸드폰
- 무선컴퓨터링크
- 저출력기기
- 960M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된 통신서비스기기
- 800MHz 듀얼모드핸드폰 등

(2) 2종기기 : 형식승인 비대상
- 산업, 과학, 의료용(ISM :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RF발생기
-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정보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 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 무선주파수를 발생,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단말기기
http://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_tt00061.html
* 단말기기의 예: 형식승인 대상
- 전화기
- 팩시밀리
- 모뎀
- 자동응답기
- 키폰
- PBX
- 망보호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