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KC)
Conformity Assessment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와 잔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인증절차
•구비서류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
분야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적합인증 |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회로도,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국용 레이더, 전화기, 모뎀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별표1의 기자재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의 기자재 |
계측기, 산업용기기, 커넥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3의 기자재 | ||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회로도,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적합성평가의 표시
<인증마크>
M | S | I | P | - | C | R | M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방송통신기기식별 | 기본인증 정보식별 | 신청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 식별부호 표시>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MSIP’를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확인 (KC)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안전확인 대상품목 Link
절차 (Flow chart)
신청서류 (시료 포함)
- 안전확인시험신청서
-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
- 전기회로도면
- 제품설명서 (사용자설명서를 포함)
- 부품명세표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 (온도 또는 난연성 특성 등) 명세서
- 트랜스포머 사양서 (해당제품에 한함)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시험시료 [신청제품 1대 (전자파적합인증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대 추가)]
안전확인 표시방법
(안전확인 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 (KC)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 대상품목 Link
절차 (Flow chart)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사진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을 포함)
- CB 시험성적서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대체 가능)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