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가능한 서비스(시험)
1) 전기안전시험: 접지연속성, 절연저항, 내전압(생략 가능), 잔류전압(생략 가능)
2) 전자파시험: 정전기,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서지, 전압변동, 방사내성, 전도내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9) 목재가공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
절차 (Flow chart)
신청서류 (시료 포함)
1) 제품 설명서
2) 시료 (1 대)
자율안전확인신고(KCs)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