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apan


일본

VCCI


개요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품목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PSE


개요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임.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PSE 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됨.
-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116개 품목)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의 경우 등록된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고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대상품목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 전선, 휴즈,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전류제한기, 변압기/안정기,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고주파탈모기, 전기치료기, 살충기,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 전선관, 소형교류전동기,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의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